아스피린 2018.05.15 11:31

1.  본회 복무규정에 "유급임직원은 신체단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연 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

2. 단체 협약서에 기타의 임금으로 규정

3. 단체협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사가 협의하여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4. 신체단련 휴가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금액은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노사협의를 통하여 금액 결정되며

5. 신체단련 휴가보조비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편성 후 결정된 금액에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위와 같이 규정에 의하여 신체단련휴가보조비가 보수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전 근로자에게 신체단련휴가를 내는 일수(4일이내)에 따라 1일 일정금액을 주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인 월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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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조에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란 사실상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임금과 같으며 신체단련 휴가보조비가 '은혜적/호의적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 복리후생비' 등에 포함되면 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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