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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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5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28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 2023.06.14 | 259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 2023.06.14 | 3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470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02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557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19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887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564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23.06.13 | 164 |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58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1683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13 | 21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6.13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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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 2023.06.12 | 9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