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트으 2018.05.14 18:10
제가 17년 7월 5일 입사를 했고 올해(18년) 7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퇴직시 못 사용한 연차는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거라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계산을 독특하게해서 
17.07.05~ 17.12.31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를 입사후 1년되는 18.07.05부터 18.12.31 까지 사용하게 합니다.

계산해보면 대충 7~8일인데

제가 만 1년 근무하고 나서 퇴직하게 될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이때는 만 1년 근무했으니까 15일에 해당되는 연차를 정산받는것인지
아니면 7~8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정산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

회사마다 연차계산법이 편의에 따라 회계년도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 으로 계산하고 적용한다는건 알고있는데 퇴직시에 정산해줄 때도 회사마다 기준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만1년 기간동안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로 정산받을수 있는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서 7~8일만 받아도 회사측에 당당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건지 궁굼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6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법은 최저선이므로 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7월 5일 입사하셨을 경우, 2017년 7월 5일에 매월 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연차휴가 1개씩 총11개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셨을 때 부여해야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15개가 아닌 26개의 연차휴가청구권이 있고, 만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신 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수당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33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2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 계산 1 2018.05.18 461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1 2018.05.17 8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5.17 295
임금·퇴직금 퇴직한 달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627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23
노동조합 지배 개입 여부 문의 1 2018.05.17 125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기간 안채우고 퇴사 1 2018.05.17 1054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대해서 2018.05.17 179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96
고용보험 전배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가능여부 1 2018.05.17 142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법 1 2018.05.17 10122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2018.05.17 496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76
근로시간 소사장 1 2018.05.17 244
근로계약 70이 넘으신 경비원이 2년이상 근무시? 1 2018.05.17 282
휴일·휴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2018.05.17 548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2018.05.17 1992
휴일·휴가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2018.05.17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