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4월에 전 원장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임 강사 2명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전임강사 2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인수받은 날을 채용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강사 2명의 퇴직금 지급시 어떤 날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잡아야 하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이 된 날부터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분들은 그 전에서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강사 1명은 2017년 4월~8월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017년 12월~현재(2018년 5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1년 근무기간이 넘어 퇴직 사유 발생시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