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톰누나 2018.04.30 16:20

기존에 개정된 연차 개정안 내용을 자사에 맞게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연차 산정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A사원

입사 17.8.24


B담당자 연차 계산  

 -  18년 총 발생 연차  16.34일


17년도 연차 : (만근연차) 4일

17.9.24 / 10.24 / 11.24 / 12.24 


18년도 연차 : 5.34일

17년도 130일 근무분에 대한 연차 산정(130/365)*15일


18년도 연차 : (만근연차) 7일

18.1.24 / 2.24 ~ 7.24

※만근 연차의 경우 사용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만 편의를 위해
   당해년도 말일까지 미사용시 다음년도 이월 예정


C 담당자 연차 계산

 - 18년도 총 발생 연차 : 9.34일

17년도 연차 : (만근연차) 4일

17.9.24 / 10.24 / 11.24 / 12.24 

18년도 연차 : 5.34일




B담당자는 1년 미만자에게 월 만근 휴가 11일을 꼭 주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C담당자는 18년도 만근 분에 대해서는 19년1월1일에 15개의 연차로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누구의 기준이 새로 개정된 연차 개정안을 회계년도 기준에 적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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