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 2018.05.04 10:08

 서울소재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타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금 체불이 늘어나 재직자중에 퇴사 희망자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임금 체불이 생긴적이 있어 퇴사자들이 대거 발생한 이력이 있는데요.

문제는 과거의 경우 퇴사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일시로 지급 되지 않고 분할로 (최장 8개월) 지급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 퇴직금은 분할로 진행하려는 사업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회사는 법인 사업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법인 해체 후 신설을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퇴사 전 법인 해체에 대항해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분할로 퇴직금 지급을 제안할 시 일시 지급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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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개인기업은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는 법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경우 현재 해체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법인이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재직중에 법인이 해산(소멸)하고 타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양수한다면 양수법인(신설법인)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임금체불 중 법인이 소멸한다면 사실상 사용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 후 미리 법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빠르게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고, 퇴직하신 후에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가압류/소송/집행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구조사업을 진행하니 진정 이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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