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포 2023.06.04 06:01

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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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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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4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무릎관절염과 귀하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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