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비 2018.04.10 18:58

 안녕하세요


전 주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면 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월요일(대체휴무),화~금(8시간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32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대체휴무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무이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7 113
여성 임신 중 발주처의 야근 및 주말 근무 요청 1 2018.04.17 431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307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8.04.17 15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 수준보다 절반정도만 들어왔습니다. 1 2018.04.16 270
고용보험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1 2018.04.16 409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85
기타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2018.04.16 143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1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83
임금·퇴직금 퇴직 강요와 못 받은 각종수당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1 2018.04.16 189
기타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1 2018.04.15 1729
휴일·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1 2018.04.15 453
해고·징계 직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2018.04.15 372
근로계약 파견명령없이 사업주의 사익을위해 다른회사에 파견된 경우는 어... 1 2018.04.15 970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 2018.04.14 2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19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7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