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mzmzm89 2018.04.11 15:38

연차사용촉진제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 개수 , 수당지급 문의 드립니다.

2017.5.30 에 입사하였고 1년이 지난시점에 15개 발생 했다고 하면,

연차는 2년동안 26개 사용가능한건가요?

연차 사용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11개에 대한 보상은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안받고 26개 사용하거나, 1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고 15개 연차 사용하는건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5.30. 입사자의 경우 2018.5.29.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18.5.30.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만약 이전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2019.5.29.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년 2019.5.29.을 기준으로 6개월전인 2018.12.28.1차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며 2019.3.28.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합법적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됩니다.

     

    상담내용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2017.5.30. 입사 근로자는 2018.12이 되어야 연차촉진이 가능한 만큼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한 이전 기간 연차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018.5.30~2019.5.29 사이 1년간 연차휴가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7 113
여성 임신 중 발주처의 야근 및 주말 근무 요청 1 2018.04.17 431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307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8.04.17 15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 수준보다 절반정도만 들어왔습니다. 1 2018.04.16 270
고용보험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1 2018.04.16 409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88
기타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2018.04.16 143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1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83
임금·퇴직금 퇴직 강요와 못 받은 각종수당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1 2018.04.16 189
기타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1 2018.04.15 1729
휴일·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1 2018.04.15 453
해고·징계 직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2018.04.15 372
근로계약 파견명령없이 사업주의 사익을위해 다른회사에 파견된 경우는 어... 1 2018.04.15 970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 2018.04.14 2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19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7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