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윤 2018.04.04 10:19

입사일 2016.01.01 / 퇴사일  2018년 03.31 /   급여 항목 변동일 2017년 10월01일 /    총급여액은 변동 없음.

변경전 급여 내역 :  월 기본급 70만원 + 월 상여금 30만원  = 100만원 

                               퇴직급여 계산시  (기본급*3개월분/3)+(상여금*12/12)= 월평균급여

변경후 급여내역 :  월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없음=100만원

                               A. 퇴직급여 계산시  (100만원*3개월분/3) = 월평균급여 100만원

                               B  퇴직급여 계산시  (100만원*3개월분/3)+(상여금17년4월1일~18년3월31일 상여금 180만원)/12 = 월평균급여 115만원

- 월급여액은 변동없이  급여항목 변동만 있는 경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퇴직금 계산 기준이되는 월평균 급여 계산이 A.B 중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귀하의 경우 2018.1.1.~3.31 사이 기간의 지급임금 총액300만원에 2017.4.1.~2018.3.31. 사이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18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45만원을 더한 345만원을 90일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38,333.33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07
임금·퇴직금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2018.04.10 473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7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399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51
여성 결혼후출산 1 2018.04.10 122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1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2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807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28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한 질문이요 1 2018.04.09 18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8.04.09 160
해고·징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2018.04.09 352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문의 1 2018.04.09 1272
기타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여기는 대표 2 2018.04.09 652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66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201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5
기타 사내 건강검진 근무 인정관계 1 2018.04.09 1203
기타 퇴사후 경조비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04.09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