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비업무를하고있습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근무로 주간07:30~17:30 ,야간:17:30~07:30
18년도 계약을 하지않았고 소급해야할금액이랑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어떻게받아야할지 참고로 대치비도 주간8만5천원야간9만5천원
주야(24시간):10만5천원 17년도기준
18년도월급이랑소급받아야할금액.그러고 대치비는얼마올려서받아야할까요?
Ps. 올해부터 특수경비이수하여 특수경비로 바꾼다고했는대 그에맞는 급여가 차이나는지
회사경비업무를하고있습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근무로 주간07:30~17:30 ,야간:17:30~07:30
18년도 계약을 하지않았고 소급해야할금액이랑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어떻게받아야할지 참고로 대치비도 주간8만5천원야간9만5천원
주야(24시간):10만5천원 17년도기준
18년도월급이랑소급받아야할금액.그러고 대치비는얼마올려서받아야할까요?
Ps. 올해부터 특수경비이수하여 특수경비로 바꾼다고했는대 그에맞는 급여가 차이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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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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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 2018.04.06 | 2714 | |
임금·퇴직금 | 급여시간 및 쉬는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4.06 | 14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8.04.06 | 90 | |
비정규직 | 계약이 이상해요... 1 | 2018.04.06 | 123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 2018.04.06 | 135 | |
임금·퇴직금 | 문화지원비 평균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4.06 | 332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4.06 | 365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4 | 2018.04.06 | 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야간근로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가 2017년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수 없어 2018년에 비교하여 인상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받아야 할 차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2017년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급여액과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야간수당등)은 어떻게 되는지?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