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
이번년 1월까지 1,320,000원
2월부터 1,443,770원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퇴사일은 2018년 4월 8일까지구요
마지막 3개월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마다 뜨는 게 다 달라서요
그리고 4월에 근무한 8일 계산이랑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두 개 따로 얼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
이번년 1월까지 1,320,000원
2월부터 1,443,770원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퇴사일은 2018년 4월 8일까지구요
마지막 3개월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마다 뜨는 게 다 달라서요
그리고 4월에 근무한 8일 계산이랑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두 개 따로 얼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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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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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4.06 | 365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4 | 2018.04.06 | 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2017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2018년 4월 8일까지 총 402일을 재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3,808원을 기준으로 1,117,953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1일 통상임금을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33,808원으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2018년 4월 급여액은 4.1~4.7까지 336,879원이 됩니다. (7일/30일×1,443,77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