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지나야 휴가15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2018년 9월 1일에 휴가가 발생하는데...
제가 중간에 한달 반정도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전에 퇴사하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잡아서 휴직하고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럼 휴가발생일이 9월1일이 아닌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0월 중순에 발생하나요?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지나야 휴가15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2018년 9월 1일에 휴가가 발생하는데...
제가 중간에 한달 반정도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전에 퇴사하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잡아서 휴직하고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럼 휴가발생일이 9월1일이 아닌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0월 중순에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 1 | 2018.04.11 | 4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4.11 | 48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8.04.11 | 7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 2018.04.11 | 203 | |
임금·퇴직금 | 현금지급 일당알바 1 | 2018.04.11 | 30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 2018.04.11 | 498 | |
근로계약 |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 2018.04.10 | 822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 2018.04.10 | 351 | |
기타 |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 2018.04.10 | 10248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 2018.04.10 | 187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3교대 근무 급여계산 방법 1 | 2018.04.10 | 2358 | |
기타 |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4.10 | 2058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 2018.04.10 | 290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 2018.04.10 | 564 | |
최저임금 |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 2018.04.10 | 2381 | |
임금·퇴직금 |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 2018.04.10 | 520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 2018.04.10 | 475 | |
근로계약 |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 2018.04.10 | 27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 2018.04.10 | 401 | |
고용보험 |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 2018.04.10 | 3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18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휴직했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