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연연공 2023.05.25 22:45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여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1.회사로부터 5월22일 부당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고 그다음날부터 2일간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일 카톡문자로 바당해고라고 어필을 했고 사업주가 이달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저는 부당해고인데 내가 왜 출근을 해야하나 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사업주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거나 맞다는 답변은 없고 7번에걸처 출근통지를 하면서 출근안하면 구상권청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실수령액 270만원 받았고 기다수당은 없습니다 기본급은 세전을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3. 부당해고가 맞다면 부당해고예고수당이 있는걸로 아는데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4.만약에 다시 복직을 한다고 하면 다시는 부당해고 당하지 않게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저한데 유리한가요? 

제가 원하는 날까지 해고당하지 않고 일할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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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출근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해고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수당이 있는데 이는 정당/부당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시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받는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해고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하시면 되나 사안마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계약서와 별개로 위에서 말씀드린 서면통지의무나 징계해고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과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복직 이후 사용자의 다양한 압박이나 괴롭힘은 그때마다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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