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본급 2,402,298(209시간), 휴일근무(토) 597,702(52시간)으로 총 3,000,000원입니다. 첫달 3일(월~수) 근무하고 일할계산 금액이 10만원×3일=30만원이 아니고 시급11,494×8시간×3일 =275,856원 받았습니다. 계산이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기본급 2,402,298(209시간), 휴일근무(토) 597,702(52시간)으로 총 3,000,000원입니다. 첫달 3일(월~수) 근무하고 일할계산 금액이 10만원×3일=30만원이 아니고 시급11,494×8시간×3일 =275,856원 받았습니다. 계산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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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13 | |
임금·퇴직금 |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 2023.06.05 | 32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30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33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25 | |
임금·퇴직금 |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 2023.06.05 | 19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382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3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87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90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18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23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40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128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395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275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1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3.06.02 | 4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 68207-690, 1999.3.24.)
구체적인 월급여의 일할 계산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