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힛 2023.06.01 14:15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년 근속으로 보아야하나요?

그렇게 보고 15개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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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에 365일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사건번호 : 대법 2022다245419,  선고일자 : 2022-09-07)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11개만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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