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는없다 2023.06.01 19:50

안녕하하세요 이제 퇴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입사후 1주~2주 사이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를 받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혹은 무단 퇴사(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센터 내에서 교육을 해준 교육비를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교육비는 200,400인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지금 까지 근무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제가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일하는 시간을 7시간을 잡았을때 기본급은 최저 인금 보다 낮습니다. 인센티브는 수업 수 만큼 받습니다.   이때 인센티브는 최저인금과 별개 인가요?

근무형태: 9시간 (2시간 개인 휴식 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미 합의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0조에는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교육비와 관련해서 강제근로가 아닌 교육에 소요된 실비를 배상하는 약정은 위의 위약금 예정금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비 배상을 넘어서서 기존 임금에서 상계하거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혹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와 해당 설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51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9889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93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503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4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26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60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6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577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586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103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46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30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403
해고·징계 이직확인서 1 2023.06.08 20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243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