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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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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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 2023.06.12 | 254 | |
임금·퇴직금 | 호봉산정에 대하여 | 2023.06.12 | 295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 2023.06.12 | 225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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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고용안정지원금 | 2023.06.12 | 42 | |
임금·퇴직금 | 병원off수당 정산 1 | 2023.06.12 | 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 2023.06.12 | 794 | |
휴일·휴가 |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2 | 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무릎관절염과 귀하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