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8.04.01 21:22

주52시간 근무가 결정 된후

우리회사는    두가지 교대제를 실시 할려고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노조협의 한 적은 없구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1,2,3 공장으로 되어있고 1,3공장은 2조2교대를 2공장 3조3교대를 할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교대근무의 패턴각 교대근무 근무별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배치되었느지? 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2018.04.06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연월차 사용 문의 1 2018.04.06 251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ㅠ 해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 1 2018.04.06 1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7
임금·퇴직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 2018.04.06 15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상시근로자 5인 판단 기준 1 2018.04.06 360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습니다. 1 2018.04.05 1494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49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49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4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84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0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29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2018.04.05 305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58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5
해고·징계 부당한 전직, 보직해임 여부에 관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2 2018.04.05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