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rd 2018.04.02 03:56

 모 체인점 휘트니스(헬스장) 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46시간 근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낮 10시에서 밤 7시까지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식사)


토요일날에는 낮 10시에서 밤 5시까지 근무합니다. 


6시간 근무 + 1시간 휴식(식사)


이렇게 일해서 월급이 180만원입니다. 식대는 따로 없고요.


만근/주휴수당 같은게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냥 다 퉁쳐서 월 180만원을 가져갑니다.


이게 최저시급을 지키는 정상적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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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6시간을 실제 근로제공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40시간을 초과하는 16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9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만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유급처리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수는 247.38시간 (49시간+주휴 8시간)×4.34(월평균 주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월급여액 180만원을 나눠 본다면 1시간의 시간급이 7,276.25원이 나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 247.38시간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1,862,771원 이상을 월급여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 180만원의 기지급액과 차액으로 발생하는 62,771원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제 6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최저임금액은 월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매월 주는 4주일 경우가 있고 5주일 경우도 있어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는데 4주 근로제공을 할 경우 228시간에 7530원을 곱하면 월 1,716,84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는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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