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한국 2018.03.31 09:56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해외 파견으로 해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년파견만기시 3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정산하여 주고 다시 본사로 복귀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년을 마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 본사는 확실히 따로 받는데 해외분을 다른사람들이 3년분 받듯이

저는 1년분을 여기서 따로 받고 퇴직을 할 수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주고싶지 않다면 안줘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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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외법인에서 현지 채용되는 경우등이 아니라 한국법인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는 국내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근퇴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해외파견근무의 경우 파견만기시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사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33&document_srl=1722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근퇴법 시행령 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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