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가 결정 된후
우리회사는 두가지 교대제를 실시 할려고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노조협의 한 적은 없구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1,2,3 공장으로 되어있고 1,3공장은 2조2교대를 2공장 3조3교대를 할려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가 결정 된후
우리회사는 두가지 교대제를 실시 할려고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노조협의 한 적은 없구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1,2,3 공장으로 되어있고 1,3공장은 2조2교대를 2공장 3조3교대를 할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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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8.04.04 | 267 | |
근로계약 |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 2018.04.04 | 206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정 및 최저임금법을 회사가 어긴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4.04 | 196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 1 | 2018.04.04 | 83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 2018.04.04 | 357 | |
최저임금 | 근속수당과 장려수당 최저임금포함여부 1 | 2018.04.04 | 1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8.04.04 | 123 | |
근로계약 |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 2018.04.04 | 39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4.04 | 10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4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56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4.04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 2018.04.04 | 697 | |
근로계약 |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 2018.04.03 | 133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 2018.04.03 | 1171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1 | 2018.04.03 | 216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 2018.04.03 | 354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03 | 3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교대근무의 패턴각 교대근무 근무별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배치되었느지? 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