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판매점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6470을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2달이상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노동부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수령할려고 하는데요 만약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받는다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판매점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6470을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2달이상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노동부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수령할려고 하는데요 만약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받는다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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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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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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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하여 사직서에 최저임금액 위반으로 퇴사한다 기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