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09. 6. 1.
출산휴가일 : 2016.7.25. ~ 2016. 10. 24.
육아휴직일 : 2016. 11. 1. ~ 2017. 10. 31.
위 근무자에 관해서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서 남깁니다
2017년도 연차발생 일수와 2018 연차발생일수를 산정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차발생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 2009. 6. 1.
출산휴가일 : 2016.7.25. ~ 2016. 10. 24.
육아휴직일 : 2016. 11. 1. ~ 2017. 10. 31.
위 근무자에 관해서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서 남깁니다
2017년도 연차발생 일수와 2018 연차발생일수를 산정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차발생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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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8.04.04 | 267 | |
근로계약 |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 2018.04.04 | 206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정 및 최저임금법을 회사가 어긴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4.04 | 196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 1 | 2018.04.04 | 83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 2018.04.04 | 357 | |
최저임금 | 근속수당과 장려수당 최저임금포함여부 1 | 2018.04.04 | 1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8.04.04 | 123 | |
근로계약 |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 2018.04.04 | 39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4.04 | 10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4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56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4.04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 2018.04.04 | 697 | |
근로계약 |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 2018.04.03 | 133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 2018.04.03 | 1171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1 | 2018.04.03 | 216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 2018.04.03 | 354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03 | 3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 6.1~2017.5.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일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두고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육아휴직이 제외된 기간 만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6.1.`2017.5.31. 사이 1년 중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2016.11.1.~2017.5.31.를 제외한 2016.6.1.~10.24까지 14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7.2일의 연차휴가(145일/365일×18일(8년차 연차휴가) )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2017.11.1.에 부여하면 됩니다.
20107.6.1~2017.10.31. 사이 152일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7.11.1.~2018.5.31. 사이 211일에 대해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10.9일 (211일/365일×19일(9년차 연차휴가일수))의 연차휴가를 2018.6.1.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