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지급일이 익월15일 입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아 1년 정도 본래 연봉에 포함되어있던 상여금(기본급을 1년에 4번 나누어 지급)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급여일 또한 회사사정상 익월말일 혹은 말일을 넘어서 그 다음달 첫째주에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여금이 나오지않아 내부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고 판단하였는지 18년 1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봉표 옆에 조그맣게 '회사내부사정에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구요.


1년째 급여가 확실한 날에 나오지 않아 저도 자금상황이 어려워져서 마이너스통장까지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겠거니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 달이 고비라 퇴사 할 예정입니다.

상여금지급도 되지않고 급여도 밀리다 보니 퇴사한 직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 남아있는 사무직들의 업무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 사대보험상실시 실업급여 수급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보통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11번 개인사유로 신고하고 있는데, 이직확인서까지는 등록해 줄 것 같은데

이런저런이유를 들면서 상실코드변경을 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꼭 11번이 아닌 다른 상실코드를 입력해야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 지연지급된 내역과 줄어든 연봉을 입증할 서류, 입사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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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라도 모든 임금체불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6월 이내에 월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지연되는 경우,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지연되는 달이 3개월 이상인 경우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에 해당하신다면 회사가 이직코드를 자발적 사직으로 명시했다하더라도 당사자 확인서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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