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랄ㄹ라1 2018.04.04 02:55

 2017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

이번년 1월까지 1,320,000원

2월부터 1,443,770원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퇴사일은 2018년 4월 8일까지구요 

마지막 3개월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마다 뜨는 게 다 달라서요 

그리고 4월에 근무한 8일 계산이랑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두 개 따로 얼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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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201732일을 기준으로 201848일까지 총 402일을 재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3,808원을 기준으로 1,117,953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1일 통상임금을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33,808원으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20184월 급여액은 4.1~4.7까지 336,879원이 됩니다. (7/30×1,443,7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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