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2018.03.29 11:16
저는 헬스장에서 4년째근무하고있습니다

2014년7월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무조건이 평일 아침9시부터 저녁10시 토요일 아침9시부터 저녁7시 오픈부터 마감까지 근무를하였고 급여는 기본급이없고

수업료의40%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이런건 없었습니다

그런거 너네월급에서 세금안때고 다 월급으로주는거니까  너네많이가져가라고 그런거라면서 4대보험 근로계약서 이런것은 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무중 수업이없을때 식사와 운동을할수있었고

수업이 없는 나머지시간은 청소,블로그홍보,전단지,sns홍보 등등 영업행위와 부수적인 활동을하였습니다.

수업이 없어 휴식을 취하고있을때

멍때리고있지말고 블로그나 청소나 전단지를 돌리라며 강요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근무조건이바뀌었습니다

오전반 오전9시부터 5시까지 오후반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근무에 근무중 식사시간1시간

운동은 근무시간외에 하게되었고

기본급80만원에 매출250만 이하 수업료 각세션당 20%  600만이하 25% 900만원이상 30%를받았습니다

평균 매출로볼땐 수업료30%를 받을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측정이였습니다

사장은 근무시간이 조정됬으니 근무시간에 좀더 신경써달라며 청소,블로그홍보,전단지 등등 부담을주었고 매출이 안올라올때는 욕을하며 근무시간에 멍때리지말고 일을하라며 쪼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근무시간을 1시간씩더늘리며



오전반은8시부터 5시까지 오후반은 2시부터11시까지로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수업이들어왔는데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않고 사장 자기마음대로 수업잡아버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안될꺼같은데요..이렇게말하니까

지금 그게중요한게아니다! 라며 자기이익챙기기 바빴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을참지못해 팀장님이 작년10월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없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이헬스장 사장이 어떤 법을 어기고있으며 신고시 어떤처벌을받는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제가만약  무단퇴사를하였을때 받을수있는 불이익이나 퇴직금 유.무 등등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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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귀하가 사용자에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교부, 절대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게 및 주휴일, 퇴직금등만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을 하면 그 때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이 없어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 무급처리함으로써 퇴직금 산정등에 손해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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