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8.03.26 15:40

안녕하세요

성수기와 비수기는 매년 있었으나,   올해는 유독 연초 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여  (인원 감축 없이) 기존 근무 인원과 계속 하여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물량의 변화로 인한 경영상의 휴무에 대하여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연차 소진 후에는 회사가 조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차 소진 후에는 무급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럴경우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15개를 경영상의 이유로 전부 소진  후,  계속되는 경영상의 휴무가  무급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경영상의 이유로 연차를 모두 소진 후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으로 쉬었을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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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에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이 있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유효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는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휴업수당 감액 가능)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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