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수기와 비수기는 매년 있었으나, 올해는 유독 연초 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여 (인원 감축 없이) 기존 근무 인원과 계속 하여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물량의 변화로 인한 경영상의 휴무에 대하여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연차 소진 후에는 회사가 조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차 소진 후에는 무급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럴경우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15개를 경영상의 이유로 전부 소진 후, 계속되는 경영상의 휴무가 무급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경영상의 이유로 연차를 모두 소진 후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으로 쉬었을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