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로 2014년4월 15일에 입사하여
2015년 6월11일날 퇴사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닐때 원장님이 기독교분이셔서 (저는 무교)
아침마다 예배를 들이기 일쑤였고
기독교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월급을 올려주지 않느다고 하여 기독교 등록금 30?35?정도 내고 다니다가
원장님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같이일하는 언니랑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퇴직금을 주지 않을려고 했고 "너희가 나한테 돈을 줘야한다며" 뭐라하셔서
저희는 고용보험센터에 접수를 하여 이리저리 싸우다가 병원실장님이랑
고용보험 아저씨와 4명이서 합의를 하고 퇴직금과 연차 12번중에 11번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2018.03.26
3년이 되어서 그쪽 병원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근데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쓸때 그런소리도 듣지 못하였고 퇴사 할때 고용보험센터에서도 그런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