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핑크핑크 2018.03.27 13:38

2013년 9월에 입사하여 올해 3월 퇴사할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그만둘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회사가 4대보험 미납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서류상에 있는 대표와 다르십니다.

자기가 연대보증을 서서라도 책임을지고  퇴직금과 마지막임금체불에 대한 지급각서를 써서 주겠다고 합니다.

2달안에 지급을 못할시 이자 %로 더 지급도 하겠다 이런식으로요..근데 이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나중에 연락이 안되거나 폐업에 이르기까지 하면 돈을 못받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노동청에 첨부하여 신고를 해도 될까요..

통장압류가 들어가 있는상태인데도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명확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이 없거나 은닉했을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지급 관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빠른 시일내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법률구조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6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60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퇴직금 1 2018.03.31 371
근로시간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2018.03.31 1162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17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 2018.03.30 628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지만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는 회사 1 2018.03.30 3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15
노동조합 노조 회비 연말 정산 공제 관련 1 2018.03.30 97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5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지연 및 상여미지급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회사에서 퇴... 1 2018.03.30 1093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2018.03.30 1747
임금·퇴직금 365일근무 1 2018.03.30 162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30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 미가입 1 2018.03.30 3440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70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09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65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