밗으미 2018.03.27 19:25

회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이 1년이 초과하는 년도의 말에 일괄로 퇴직연금DC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은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직원의 퇴직금을 연금사에 불입할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17.02.04에 입사한 직원이 2018.03.12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월수를  곱하기 전에

 

경우1) 2017.02.04-2018.02.03 (1년) 기간동안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

경우2) 퇴직일로부터 직전 1년인 2017.03.11-2017.03.12 기간동안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

경우3) 2017년과  2018년 각각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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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담/납입 등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챡에 명시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방식과 관련해서는 규약을 확인하셔서 조치하심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부터 1년 기간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시되,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나머지 근속기간 임금총액의 1/12를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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