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입사, 2011년 11월1일 정직원.
연차 기준일 2011년 11월 1일 입니다.
2018년 4월20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일 있어야 맞는건가요?
연차 기준일이 11월달이여서 2017년 11월부터 ~ 2018년 4월까지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 가 알고있는 연차 일수 18개가 있어야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입사, 2011년 11월1일 정직원.
연차 기준일 2011년 11월 1일 입니다.
2018년 4월20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일 있어야 맞는건가요?
연차 기준일이 11월달이여서 2017년 11월부터 ~ 2018년 4월까지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 가 알고있는 연차 일수 18개가 있어야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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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경비근로계약및소급 1 | 2018.04.03 | 155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무 - 주휴일 근무수당 지급 해당여부 2 | 2018.04.03 | 15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소송방법 문의 1 | 2018.04.03 | 570 | |
임금·퇴직금 | 야간및휴일전담근무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8.04.03 | 1813 | |
기타 |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1 | 2018.04.03 | 3448 | |
최저임금 | 인사규정에 따른 시급 7000원 적용에 대하여 1 | 2018.04.02 | 15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 2018.04.02 | 94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 1 | 2018.04.02 | 1281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 2018.04.02 | 156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 2018.04.02 | 11835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1 | 2018.04.02 | 26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 2018.04.02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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