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쿠 2018.03.27 12:03

제가 사무직으로 있는 법인이 폐업으로 인해 회사가 타법인 이동을 요구하였지만,

제 직무와 맞지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추후 부서 이동을 약속하였으나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폐업으로 인해 권고 이동시, 제가 원하지 않는 부서를 가라고 하여 퇴사하면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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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년초부터 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상담이 폭주한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귀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임에도 수급할 수 있는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르면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등에 따라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일단은 사업의 도산과 폐업이 확실하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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