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사람인가 2018.03.22 10:38

해고와 사직, 퇴직일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본사와 계약된 사업장에 도급으로 출퇴근 근무 중입니다. 

3월 16일 회사와 사업장간의 계약 일부 수정되는 부분에 관해 이에 따를수 없다 하였고

사장으로 부터 생각해보고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통보 받았고 본인은 알았다며 수긍 했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구두건 서면이건 서로 오간게 없습니다.


3월 22일 출근날 저와 같은 소속의 관리지가 제 후임자로 온 신입사원 면접을 보고 있었고 

차주 출근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사장으로부터 면접 보란 지시 외 받은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따로 가지고 있는게 없이 구두로 기존 계약 수정하여 연장 되었었습니다.


위 경우 계약 해지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권고 사직?

어짜피 나가야 된다면 대략 1주일 내로 빨리 나갔으면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럼 퇴직금은 보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근로제공을 종료시켰다면 사실상의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종용했으나 귀하도 이에 동의하셨다면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은 귀하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47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4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56
임금·퇴직금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2018.03.24 304
휴일·휴가 연차관련문의 1 2018.03.24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3.24 97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2018.03.24 771
해고·징계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2018.03.24 182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2018.03.23 310
해고·징계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2018.03.23 62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3 234
근로계약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2018.03.23 530
임금·퇴직금 동반입사 동반퇴사 퇴직금 금액 차이 1 2018.03.23 292
해고·징계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8.03.23 44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8.03.23 1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퇴직) 1 2018.03.23 1346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3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및 복직자에 대한 부당대우 관련 문의 1 2018.03.23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