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001 2018.03.22 11:31

안녕하세요. 

퇴직금 일부 및 연차수당일부,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어 퇴직후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회사에는 현재 우편으로 출석요구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회사에서 안주고 버틸경우 지급이 무기한 연기가 될수 있다더라구요.

말로만 준다 준다 하고 버티면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한다구요.

400만원 넘게 체불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지급 기한이 없는가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ㅠ

(현재 회사는 운영난은 아니고 오히려 매출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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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계자를 출석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회피할 경우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지시합니다. 통상 25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을 종결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검찰에 입건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체불임금이 확정됐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곧장 민사소송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소액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셔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제공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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