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2번 상실 사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2번 상실 사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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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28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20 | |
휴일·휴가 | 포상휴가 1 | 2023.06.01 | 188 | |
임금·퇴직금 |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 2023.06.01 | 75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1 | 2023.06.01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31 | 17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 2023.05.31 | 698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 | 2023.05.31 | 99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3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 2023.05.31 | 3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못받나요 1 | 2023.05.31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 2023.05.31 | 1176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089 | |
휴일·휴가 |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1883 | |
임금·퇴직금 |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3.05.31 | 505 | |
기타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 2023.05.31 | 147 |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126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830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238 | |
기타 |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 2023.05.30 | 6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 이때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1번이나 7번으로 고용지원급 지급요건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