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원직복귀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1. 해고일 이후
2. 원직복귀 이후
직원의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원직복귀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1. 해고일 이후
2. 원직복귀 이후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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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 2018.03.21 | 641 | |
기타 |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 2018.03.21 | 706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05 | |
휴일·휴가 |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1289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998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 2018.03.21 | 28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 2018.03.21 | 129 | |
휴일·휴가 |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 2018.03.21 | 2415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1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4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 2018.03.20 | 23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 2018.03.20 | 757 | |
고용보험 |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18.03.20 | 8431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 2018.03.20 | 612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 2018.03.20 | 3605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0 | 3715 | |
최저임금 |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 2018.03.20 | 616 | |
근로계약 |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 2018.03.20 | 3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 2018.03.20 | 1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 2018.03.20 | 8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가 행정해석(실업 68430-335, 2001-03-29)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면 부당해고 기간 고용보험상실신고 하여 피보험 자격이 없었던 경우 이에 대해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