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후란 2018.03.20 19:55

시급제입니다

근로시간 : 50시간

근무시간 07:00시 ~ 18:00시 (8시간 일하고 2시간은 수당으로 지급)

시급 : 7651원

상여금 300% (3개월분을 세전금액으로 주고있는데 올해를 예를 들어서

17년 (11,12,1월 세전금액으로 100%) 18년 (4,5,6월 금액을 50%)  (6,7,8월 금액을 100%)  (8,9,10월 금액을 50%)

세전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야근특근시 상여금이 오름

급여가

1월기준으로 잡고 

기본급 : 7651*209 : 160,0000

수당 : 11476*53 : 60,8200원

이렇게 받고있었는데 4월부터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준다고 함

질문!!

야근 특근시 상여금이 변동이 있는데 포함시켜서 줄수가 있는건가요?

상여금을 포함시켰을경우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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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을 매월 단위로 산입하는 것은 아마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들(예컨대 1년이 기준인 상여금, 복리후생적 임금 등)을 기본급화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는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느낌이 강합니다.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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