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wlsrkafo 2018.03.20 11:5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맡게 된 담당자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할 때 3월 부터 4월까지 딱 1개월에 맞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조직개편 및 해당업무 축소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사원의 필요성이 없어져

중간에 해고를 하려 합니다.

현재 3월까지 일한 급여는 일할하여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때 해고 시에 발생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납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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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사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할 순 있겠지만 1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원직복직하더라도 실익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기준에는 부합하더라도 1개월밖에 되지않는 기간제 근로자를 중도에 해고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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