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소매 2018.03.20 17:02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인 경우 1년후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1개의 연차와 기존의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를 합한 26개의 연차를 미사용시 다음해에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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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을 개근하면 1개의 휴가가 발생했고, 이것을 사용했을 시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에서 제함으로써 미리 당겨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해 11개의 매월 연차휴가와 1년 단위의 15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한 것입니다.따라서 다음해 2년차에는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만 지급하면 되고,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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