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씨 2018.03.15 19:33

어린이집에 근무 중입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되다가 이번에 대표자도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사회적협동조합)하여 새롭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4대보험 등 상실신고 했다가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고 단체명이 변경되었지만 근무지도 같고 근로자도 계속 근무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상실 신고 하는 참에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쪽에도 사업장정보변경신청을 해야겠지만. 저만 한 달 정도 후에 가입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편법이지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중간정산 사유에 맞지는 않아서 상담합니다..


그런데 제 계획을 듣고 다른 근로자들도 그러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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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및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입사한다면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고 연차휴가 등도 마찬가지로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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