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이냥냥 2018.03.16 10:57

2013년 7월 8일 입사하여 2018년 7월 9일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인사과에 문의한 결과 15일의 연차가 남아 있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6월 18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 사용으로 7월 9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내에 아직까지 저와같은 사례가 없다고 하며 쓰겠다면 쓸 수는 있지만 사내 분위기상 힘들지 않겠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앞에 언급한 계획대로 퇴사를 해도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사측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입사하여 두 달동안 임금을 6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수습시간이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이럴 경우 사측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적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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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따라서 선례가 없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업무의 시기적 특성, 업무대행문제, 휴가 청구 근로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데 입사 후 두 달 동안 임금을 60만원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해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임금체불진정은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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