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꽃 2018.03.14 12:45

안녕하세요.

제 급여가 통상임금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1,2개월은 나라지원금160만원+회사40만원해서 100프로 지급받고

3개월째는 회사지급금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우선지원기업일경우)


만약 회사40지급금 40만원을 상호 합의하에 받지 않았을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꼭 40만원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나, 출산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 한 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는데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8.03.19 229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2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각종 수당 1 2018.03.19 7297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7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 1 2018.03.18 109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한 권리 1 2018.03.18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7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대상년도 1 2018.03.18 650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 질문 1 2018.03.18 149
근로시간 주 77시간 월 290~308시간 근로기준법문의 1 2018.03.18 605
근로시간 주차수당 및 잔업수당,특근 수당 1 2018.03.18 783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91
임금·퇴직금 월급을 얼마 드려야 하나요? 1 2018.03.18 139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해 1 2018.03.18 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8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27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는것보다 먼저 그만둬도 되나요? 1 2018.03.17 6052
휴일·휴가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일을 명령할 수 있는지요 1 2018.03.17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