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네 2018.03.15 11:41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50만원 식비 10만원 그리하여 통상급여가 총 210만원일경우

급여에서  209시간을 나눠야하는데

기본급에 나눠야하나요? 통상급여에 나눠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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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의 성격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명칭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나 위에서 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모두 더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임금(시급)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744370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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