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시54 2018.03.12 17:31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얼마전 재입사 하였습니다.

1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였다가 2월 22일부터 다시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1년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어 재입사하였으니 연장이 가능하지 않냐고 했더니

본사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

퇴직금은 연장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84562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1월말까지 재직하다가 어떤 이유로 222일에 재입사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회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면 이전 1월말까지 16개월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가가 없다면 222일 이후 재입사 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앞의 기간과 연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재입사한 2018222일을 기준으로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앞의, 1월 말까지 재직기간 16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2018.03.15 178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31
임금·퇴직금 수당 폐지에 대한 동의 범위(해당자) 문제 문의 1 2018.03.15 2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체당금 1 2018.03.15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인한 퇴사 1 2018.03.15 130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2018.03.14 762
해고·징계 대기발령/직무정지 1 2018.03.14 1494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74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54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52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18.03.14 1087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49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79
여성 출산휴가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3.14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4
임금·퇴직금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리는회사 1 2018.03.14 1116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03.14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