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u 2023.05.22 10:18

 

 1.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 회사에서 교육 중(위촉심사 이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저는 모 생명보험회사에 4월 3일 입사, 교육 중 위촉심사 전  퇴사하였습니다.

 

     4월 3일 ~ 7일 까지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시험 대비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 중에는 회사에 출퇴근의 사실을 감독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회사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회사가 지정한 시간(월 20시간 이상 실무 교육 이수 규정) 및 장소에서 받아왔습니다.

 

   2. 그러나,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요건 인 위촉심사  직전에 회사에서는 확실한 계약 체결 이 예정되어 있지 읺다면

 

      위촉해 줄 수 없으니, 본인의 성인자녀에 대한 교육보험 가입 및 지인의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강요하며, 위촉실사를

 

     지연하며, 발령받은 지사에서 영업 활동을 하여 왔으나, 

 

     회사에서는 위촉 심사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3. 회사에서는 교육 이전에는 교육 기간 동안에는 월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놓고선 실무교육 중 교육생들에게 확인서(교육수료

     후 설계사 등록 시  다음날 80만원 지급 명시)  서명을 강요하였습니다.

 

  4. 이후 근무 지점을 배정받아 근무 중 위촉심사를 계속 지연하여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문자로 표시하였습니다.

 

  5. 이후 본인이 해당 지점장에게 교육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지점을 방문하여 이야기해보자 해놓고선 방문하여  지점장 면담시 지급약속을 받은 후 귀가중 본인 휴대폰으로 담당 관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기분나쁘다는 투로 지점장과의 합의는 무효이며, 교육 기간 중 임금은 줄 수 없다고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6. 교육 기간 중 매일매일 출퇴근 감독을 받아 왔으며,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행태입니다.

 

   미지급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48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3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37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38
기타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2023.05.30 638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 1 2023.05.30 234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질문 1 2023.05.30 371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79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62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44
산업재해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2023.05.30 428
해고·징계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2023.05.30 383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선거 1 2023.05.30 204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시 소견서 관련 질문. 1 2023.05.29 1199
해고·징계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2023.05.29 459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263
임금·퇴직금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2023.05.29 242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2023.05.29 903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12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1 2023.05.28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