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미만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고있으며
시급제로 시급당1만원 주5일 8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질의내용.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1.2를 곱하여 11544원이 되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1만원을 받아도 주휴수당을 전액 못받는 것인데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요청시에 시급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까 걱정입니다.
시급1만원에 대해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습니다.
질문1.
사업주가 시급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노동부에 해석을 함께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통상임금 환산을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