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연차적용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12.10.05-2018.02.28
2. 근무기간 : 2017.09.01-2018.03.16
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최대10개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두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일수를 몇일로 적용해야하는지요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연차적용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12.10.05-2018.02.28
2. 근무기간 : 2017.09.01-2018.03.16
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최대10개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두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일수를 몇일로 적용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월급여와 최저임금 1 | 2018.03.12 | 5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1 | 2018.03.12 | 47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퇴직금 1 | 2018.03.12 | 3888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3.12 | 7257 | |
여성 | 주말부부 육아휴직 및 원거리 실업급여 1 | 2018.03.12 | 808 | |
임금·퇴직금 | 외주업체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80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분 공제가 궁금합니다. 1 | 2018.03.12 | 1265 | |
근로계약 |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 2018.03.12 | 418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8.03.12 | 11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15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8.03.12 | 880 | |
기타 | 퇴사 관련 1 | 2018.03.12 | 11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 2018.03.12 | 628 | |
기타 |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 2018.03.12 | 908 | |
비정규직 | 계약직 정규직 전환 1 | 2018.03.12 | 610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와 퇴직금 계산 여부. 1 | 2018.03.12 | 152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30 | |
임금·퇴직금 | 여름휴가비, 설, 추석 상여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8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6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1.1~12.31 사이를 기업의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012.10.5.~2018.2.28. 근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1.1.~2017.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해당 근로자가 2018.2.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7일의 연차휴가 일수중 사용일을 제외하고 전체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7. 9.1~2018.3.16. 근무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2017.9.1.~2018.2.28.까지 매월 만근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퇴사시점에서 6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