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입사하여 2018년 4월 22일 퇴사 할 예정입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연차를 퇴사 전에 쓸 수 있는지와 안쓰면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급여로 받을 때는 얼마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연차 16개 발생하여 12월까지 모두 사용했습니다 올해 퇴사하지 않으면 17개를 쓸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7일 입사하여 2018년 4월 22일 퇴사 할 예정입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연차를 퇴사 전에 쓸 수 있는지와 안쓰면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급여로 받을 때는 얼마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연차 16개 발생하여 12월까지 모두 사용했습니다 올해 퇴사하지 않으면 17개를 쓸 수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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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월급여와 최저임금 1 | 2018.03.12 | 5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1 | 2018.03.12 | 47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퇴직금 1 | 2018.03.12 | 3888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3.12 | 7257 | |
여성 | 주말부부 육아휴직 및 원거리 실업급여 1 | 2018.03.12 | 808 | |
임금·퇴직금 | 외주업체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80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분 공제가 궁금합니다. 1 | 2018.03.12 | 1265 | |
근로계약 |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 2018.03.12 | 418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8.03.12 | 11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15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8.03.12 | 880 | |
기타 | 퇴사 관련 1 | 2018.03.12 | 11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 2018.03.12 | 628 | |
기타 |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 2018.03.12 | 908 | |
비정규직 | 계약직 정규직 전환 1 | 2018.03.12 | 610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와 퇴직금 계산 여부. 1 | 2018.03.12 | 152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30 | |
임금·퇴직금 | 여름휴가비, 설, 추석 상여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8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6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6.7.~2014.6.6.-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6.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6.7.~2015.6.6.-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6.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6.7.~2016.6.6.-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6.7.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6.7.~2017.6.6.-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6.7.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6.7.~2018.4.22.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